201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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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금강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2-0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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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후원금품의 수입·사용결과 보
고 및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의 2011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2011년도 금강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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