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위기가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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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금강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5-10-06 16:23
- 조회수 3,09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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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지원하는
[2015 위기가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3월(11개월)
2. 지원대상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1,249,870 |
40,810 |
17,062 |
41,514 |
|
2인 |
2,128,157 |
69,211 |
56,559 |
70,012 |
|
3인 |
2,753,091 |
89,365 |
88,873 |
90,409 |
|
4인 |
3,378,026 |
109,995 |
117,635 |
111,291 |
|
5인 |
4,002,962 |
130,736 |
144,695 |
132,531 |
|
6인 |
4,627,896 |
150,531 |
166,295 |
152,648 |
3.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 (생계·주거비 항목에 한해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4. 지원제외대상
‣ 기존 사례관리 중인 만성적인 저소득층
‣ 2014년 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동일사안 선정자
‣ 지원금의 신청, 수령만 희망하고 사례관리 거부한 자
5.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 |
|
생계․주거비 |
주부식비,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체납료 등 기타 필요한 긴급 생계․주거비 |
100만원 |
|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300만원 |
|
재해․재난피해비 |
재해․재난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주거비 등) |
500만원 |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지원은 1회만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긴급지원 수혜대상자 제외
6.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지역별 신청기관 안내
|
기관명 |
지역 |
문의전화 |
|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www.gongjulove.or.kr) |
유구읍,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 정안면, 신관동, 웅진동, 중학동 |
041-856-0881~2 |
|
금강종합사회복지관 (www.geumgang.or.kr) |
이인면, 탄천면, 의당면, 반포면, 계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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