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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위기가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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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금강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5-10-06 16:23
  • 조회수 3,09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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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지원하는

 

[2015 위기가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20155~ 20163(11개월)

 

2. 지원대상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249,870

40,810

17,062

41,514

2

2,128,157

69,211

56,559

70,012

3

2,753,091

89,365

88,873

90,409

4

3,378,026

109,995

117,635

111,291

5

4,002,962

130,736

144,695

132,531

6

4,627,896

150,531

166,295

152,648

 

3.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 (생계·주거비 항목에 한해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4. 지원제외대상

기존 사례관리 중인 만성적인 저소득층

2014년 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동일사안 선정자

지원금의 신청, 수령만 희망하고 사례관리 거부한 자

 

5.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

생계주거비

주부식비,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체납료 등 기타 필요한 긴급 생계주거비

100만원

의료비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300만원

재해재난피해비

재해재난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주거비 등)

500만원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지원은 1회만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긴급지원 수혜대상자 제외

 

6.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상담 후 신청서 작성

지역별 신청기관 안내

기관명

지역

문의전화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www.gongjulove.or.kr)

유구읍,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 정안면, 신관동, 웅진동, 중학동

041-856-0881~2

금강종합사회복지관

(www.geumgang.or.kr)

이인면, 탄천면, 의당면, 반포면, 계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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