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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사자 인권보장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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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8-31 10:06
  • 조회수 7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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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사자 인권보장 간담회

 

1. 회의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10:30~11:30

 

2. 회의장소 : 자원봉사자실

 

3. 참석자 : 김봉 관장, 정혜진 과장, 방난희 과장, 이영호 팀장, 임보람 팀장, 임에스더 사회복지사, 

            박다윤 사회복지사, 오서연 사회복지사

 

4. 회의안건 : 종사자 인권 및 권리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5. 회의내용(요약)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사회복지사의 권리안전보장을 위한 '위기대응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우리 기관의 경우 시설장비 부분에서 녹취전화나 비상벨, 호신장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보안전문업체를 활용하지 않으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를 위한 사건보고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종사자들이 이용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인권존중의식은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인권침해 위기대응 지침에 직원의 인권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 등에 대해 언급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및 폭력의 경미함 등으로 인해 강력하게 제제를 가하지 못하는게 현실임.

 

6. 회의결과

-문제발생 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복지관 관리자 마인드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직원 간 괴롭힘 문제라던지 성희롱 문제들은 매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이외에 연 1회 이상 보호자 및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복지관의 권익보호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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