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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사자 인권보장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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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9-21 13:15
  •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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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사자 인권보장 간담회

 

1. 회의일시 : 2023년 9월 18일(월) 10:00~11:00

 

2. 회의장소 : 직원회의실

 

3. 참석자 : 남성애 관장, 정혜진 과장, 방난희 과장, 이영호 팀장, 박다윤 사회복지사, 오서연 사회복지사,

            이가은 사회복지사, 이지현 사회복지사

 

4. 회의안건 :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방안 및 제안

 

5. 회의내용(요약)
-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이용자와 복지사 간의 마찰이 발생할 때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복지사에게 '너', '당신'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삿대질을 하며 복지사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언행을 하곤 함.

 

6. 회의결과

- 프로그램 운영 중에 이용자와 갈등을 겪는 일은 비일비재함. 때문에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되,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대화(상담)을 나눌 필요가 있음. 대화(상담)을 통해 상황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어 복지사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언행이 계속 된다면 이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인지시킨 후 주의를 줄 수 있음. 또한 이용자의 민원이 언어적 폭력 형태로 나타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사에게 즉각 보고하여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사나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감정노동으로 인해 감정적 소진의 위기를 겪는 등 업무소진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직원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매년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방문상담 중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고독사 및 사고현장 목격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식기간을 보장하며,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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